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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이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 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컬 그룹 출신으로 현재도 가수 활동을 하는 A 씨는 2022년 6∼9월경 지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