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설 연휴에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1일 오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의로 A 군(17)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제복법을 언급했다.
경찰제복법 제9조는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A 군이 차고 있던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이었다. 경찰은 A 군이 어떻게 수갑을 소지하게 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