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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최고수위 ‘과징금’ 의결

입력 | 2024-02-20 14:26:00

2022년 9월 22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한 장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한 MBC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MBC는) 자막을 추가하지 않은 채 음성 원본만을 들려준다거나, 논란이 되는 발언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시청자가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진위가 불분명한 ‘바이든은’을 자막에 추가해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1회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방심위는 1심 판결문을 병기만 하고 수정 조치는 취하지 않은 YTN에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YTN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를 삭제한 OBS에는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수정 또는 정정 문구·사과문을 게재한 KBS, SBS, TV조선, MBN에는 ‘권고’를 내렸다. 채널A에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앞서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며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녹화됐다. MBC 등 일부 언론은 ○○○이 ‘바이든은’이라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