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가 발생 가능성 등 사전 고지 없었다"
성기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다가 성기가 절단된 남성에게 담당 의사가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설아 판사는 수술을 받은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의사 B씨가 근무하는 의학과의원을 찾아 정관수술과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받았다.
B씨는 수술 전 A씨에게 “기존 수술 때문에 유착이 있어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며 “다시 보형물을 제거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리 과정에서 성기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B씨는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부 위반으로 A씨에게 발생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술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인공진피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463만여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