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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에 친형·검찰 쌍방 항소

입력 | 2024-02-20 16:56:00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방송인 박수홍(53)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 부인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를 제기했다. 박 씨는 앞서 19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명확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박 씨에 대한 선고형도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000여만 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