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완 법무법인 시완 대표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 여덟 번째 강의에서 가족신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A 씨처럼 후회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방법은 없을까. 정재완 법무법인 시완 대표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 8회 차 수업에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가족신탁을 이용하라”고 제안했다.
신탁은 특정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과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사람(수탁자), 해당 재산의 신탁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사람(수익자)으로 이뤄진 법률관계다. 위탁자는 수탁자와 수익자를 정한다. 또 위탁자가 설계한 대로 수탁자는 상속이나 증여를 진행한다. 그만큼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우려되는 분쟁 발생 확률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정 대표변호사는 자산 승계 계획을 수립할 때 효과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려면 “가족 구성, 자산 현황, 필요한 노후 자금 규모, 원하는 자산 운영 방식(자산 증식, 자산 승계, 재산 보호 등), 세금 규모 및 절세 전략 등을 단계별로 꼼꼼하게 분석해 신탁 방법을 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상황에 맞게 증여신탁이나 상속신탁, 후견신탁 등을 선택하라는 얘기다.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자산승계학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청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자산 승계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자산 승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초 2기 자산승계학교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