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에 가입한 A 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약관에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20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10∼12월)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A 씨의 사례처럼 암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이 대차료(렌터카 비용)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는 ‘통상의 수리 기간’에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이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게 대차료가 지급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