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병원측 변호사와 친분 ‘봐주기 논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계기 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의 계기가 된 의료 과실 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의과대 출신의 성모 전 검사(46·사법연수원 40기)가 지난해 10월 임용돼 근무 중이다. 1급 비서관 아래 최선임으로 인사 검증·복무 감찰 업무를 맡고 있다.
성 선임행정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2016년 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당시 25세 경희대 학생이었던 고 권대희 씨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경찰은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 등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채 기소했다. 성 선임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다. 당시 성 선임행정관이 병원 측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와 서울대 의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