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 방지 개정안 공포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8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는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침해나 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특허청은 부정경쟁 행위 등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만 내릴 수 있었다.
아이디어나 기술을 빼앗긴 기업은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전부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당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