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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무관용… SNS광고-휴대폰깡 차단”

입력 | 2024-02-21 03:00:00

[불법 사금융 지옥]
정부, 불법사채업자 세무조사




경기 불황과 고금리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휴대폰깡’을 비롯해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선 신고, 제보 및 단속부터 범죄 이익 환수, 피해 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 대부 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인터넷 카페, SNS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 광고 등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악덕사채 179건 세무조사… 법정 금리 넘는 이자수익 회수


정부 “불법사금융 무관용”
1차 세무조사서 세금 431억 징수
담보 부동산 뺏어 100억 수익 업자도
연내 불법계약 소송 지원 늘리기로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대한 2차 세무조사 역시 2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에는 앞서 진행한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채업자들의 전주(錢主)가 조사를 받는다.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넘기고 돈을 빌리는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차 조사 때보다 10% 늘어난 총 179건의 세무조사, 자금 출처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신고 및 제보를 토대로 1차 조사를 벌여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등 총 431억 원을 징수했다. 이와 별도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 받아낸 이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할 방침이다.

1차 조사에서는 연 3650%의 초고금리로 이자를 뜯어내고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밀린 빚을 추심한 불법 사채업자가 적발됐다. 미등록 대부업자였던 이들은 이자 할인, 추가 대출을 미끼로 채무자 이름의 차명계좌를 받아내 이자를 받는 데 썼다. 계좌에 입금되는 이자는 매일 현금으로 인출해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년간 이들이 채무자에게 받아낸 이자는 10억여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해당 사채업자에게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그를 조세범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업체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악덕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이 업자는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를 골라 연 2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일이 다가오면 연락을 피하거나 상환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뒤 상환일을 넘겼다며 담보 부동산을 빼앗았다. 이 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이자수익은 100억 원대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담보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법 규정은 현재로선 없다.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에 따라 채무조정 중인 채권 등은 추심이 금지되고 추심 횟수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된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 및 구형 기준 상향 검토 등 처벌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과 같은 민생 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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