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 대책 마련 임차료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가능
제주도는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4년여 동안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 산정 요율을 인하하거나 임대료를 직접 인하하는 방법을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60∼80% 정도 감면된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건물을 임차하는 490여 개 상가와 사무실 등이 임대료를 감면받을 전망이다. 임차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