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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하면 지원금 더 받는다…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입력 | 2024-02-21 10:52:00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7.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경감을 목적으로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에는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번호이동에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병행해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일진다이아몬드(081000)가 제출한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해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뒤 방통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