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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 월 5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 2024-02-21 15:00:00

29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9/뉴스1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오는 26일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월 5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21일 서울시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권종은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기본 가격대(6만2000원·6만5000원)보다 약 12% 할인된 가격이다.

시범사업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환급 방식으로 적용된다.

6월까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한 후, 7월에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8월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존 6만원대 권종을 이용하고, 7월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권종을 배포할 예정이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판매된다.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27일 출시 직후 현재까지 43만 장 팔렸으며 20대와 30대가 구매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청년 할인으로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