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134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청년에 대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월세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대상이다.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34만 원 이하다. 재산 가액 1억22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471만 원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