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예비-음모는 무혐의 처분
뉴스1
검찰이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이날 송 전 장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와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문건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언이 공개되며 비판이 커지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는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