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제외한건 이례적 “개인적 인연 배제한 결과” 분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뉴시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확정됐다. 두 사건 모두 고법판사로만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고인인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로 배당됐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재판은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가 맡게 됐다. 두 재판부 모두 고법 부장판사 없이 고법판사 3명으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7
실제 서울고법은 19일 오후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형사재판부 재판장들이 모여 1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열고 두 사건의 배당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 재판장들은 형사재판부 판사 모두가 두 사건 피고인과의 인연이나 회피 사유 등을 적은 사유서를 20일 오전까지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수석부장판사는 사유서를 확인한 뒤 피고인들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판부는 배당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밟아 ‘배당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