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조금 경쟁으로 가격 인하 기대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바꿀 때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기 변경’보다 통신사까지 바꾸는 ‘번호이동’ 시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 중인 정부가 법 폐지에 앞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단통법은 원칙적으로 같은 단말기에는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일부 예외를 뒀다.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일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을 완전히 폐지해 국민들의 단말기 도입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며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폐지 이전에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번호이동을 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동일해지면서 경쟁이 완전히 사라졌다. 단통법 시행 2년 전인 2012년 1255만 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건수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693만 건으로 급감했다.
방통위는 22일 시행령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