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한도 15조→25조로 ‘30조원대 폴란드 무기수출’ 숨통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 성사의 전제 조건인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첫발을 떼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숨통을 트게 됐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수은의 정책지원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자기자본을 합한 18조 원의 40%(7조20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이미 한국 방산업체와의 1차 계약에서 폴란드에 6조 원가량을 대출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폴란드와의 잔여 계약 물량은 최대 30조 원으로 추산돼 추가 수출을 위해선 자본금 한도 상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소위 통과 직후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 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