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통보를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밝힌 뒤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은 해당 통보를 받은 뒤 48시간 내 신청할 수 있다.
ⓒ News1
이에 공관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경선 참여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