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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 지청 소속 A 검사는 15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A 검사는 마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으며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A 검사가 소속된 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으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