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우측은 레드랩게임즈의 롬 플레이 화면. 플레이 화면과 던전 레이아웃 등이 유사하다. (엔씨소프트 제공)
NC소프트(03657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293490)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 소장을 냈다.
NC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NC 관계자는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사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NC는 지난해 8월 NC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면 힘을 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