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 50으로 제한” “위헌 법률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내역 공개”
개혁신당은 22일 국회의원 입법 총량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고 공약했다. 또 위헌 법률의 대표 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5번째 릴레이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6대 국회에서 1651건, 17대 국회에선 5728건으로 늘어나더니, 점점 그 증가 속도가 빨라져 20대 국회는 2만1594건으로 16대 국회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거대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법안의 필요성, 완전성 등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늘리려는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다”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며 국회 내 갈등을 부추긴 대북전단 금지법은 시행된 후 2년 6개월만에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은 선거 출마시 선거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정보에 그 내용을 공개 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은 위헌 입법을 한 후보자와 어떤 내용의 위헌입법을 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