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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월세 지원

입력 | 2024-02-23 03:00:00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




대전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2차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한 사람당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대전에 살고 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총액이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부모님 또는 부모님 가구와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택 내에 함께 사는 경우를 뜻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한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