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는 강 대표. 2023.2.22/뉴스1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송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의실 출입 방법이나 강의실 내 사람들 취재 과정을 종합할 때 방실침입죄 성립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