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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1000만 원’ 화순군 158쌍 혜택 받아

입력 | 2024-02-23 03:00:00


전남 화순군은 전국 최대 수준의 결혼장려금 지급을 시행한 이후 158쌍이 혜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화순군은 2020년 3월 10일 관련 조례를 시행한 뒤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혼인 신고 1년이 지난 부부 158쌍의 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6억14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이 지급됐다.

화순에서 혼인 신고를 한 뒤 1년이 지나면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분할 지급된다.

결혼장려금 1차분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이 시행된 2020년 3월 10일 혼인 신고한 부부의 1차분 신청 기한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다. 장려금은 신청 기한 안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