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3.02.14.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 관련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받아 매출로 잡고 있다. 차량 배차 플랫폼과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다. 이후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가맹 택시 업체가 차량 이동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면 운임의 15∼17%를 돌려준다.
금감원은 2가지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인 만큼 로열티에서 가맹 택시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만 매출에 반영해야 하는데, 20%의 로열티 전부를 매출로 잡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간 매출액 약 7914억 원의 절반인 3000억 원가량을 이런 방식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