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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윤관석 항소심, ‘곽상도 뇌물 사건’ 재판부 배당

입력 | 2024-02-23 10:58:00

윤관석 무소속 의원 2023.8.4 뉴스1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3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형사3부는 고법부장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이창형(62·사법연수원 19기) 고법부장이 주심을 맡는다. 곽상도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에게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