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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품수수·배임’ 모아저축은행에 중징계

입력 | 2024-02-23 11:35:00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부당 취급을 초래하고 금품수수와 배임을 일으킨 모아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23일 모아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임원에 주의 조치를 적용했다. 관련 직원들에게는 견책, 면직 등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모아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에 대한 심사와 분석 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외 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했다.

모아저축은행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A차주가 기존의 가계 주담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자 주담대 229건(593억2800만원)을 추가로 취급했다.

또 A차주의 사업자 주담대가 가계 주담대를 상환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차입 목적 이외에의 차입금 사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을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모아저축은행 A본부 소속 팀장은 개인사업자 주담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업무 모집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대표와 소유자로부터 총 54회에 걸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또 모아저축은행 B본부 소속 과장은 차주기업 3곳이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인출 요청서와 관련 전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통해 해당 차주기업의 사업자금 관리계좌에서 본인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배임을 해서는 안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