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매장에 담배를 들고 음식을 가지러간 배달기사가 누리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다.
자신을 점주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배달 기사가 배달 음식을 챙겨 뒤를 돌았는데 담배 냄새가 훅 났다”며 “혹시 담배 들고 왔냐‘고 물으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나갔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매장이 “홀과 배달 모두 운영하는 곳”이라고 소개했고, 다행히 “배달기사가 담배를 들고올 당시에는 홀손님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해당 사건을 항의했고, 고객센터 측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교육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재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냐” “배달 취소 시켜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점 등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