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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견뎠는데 그만” 또다시 마약에 손댄 50대, 징역 1년6월

입력 | 2024-02-23 14:18:00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23년간 마약의 유혹을 견뎌냈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12월 경기 남양주시 한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 판매자가 주택가 화단이나 벽돌 밑에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거래했다. A씨는 1999년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23년 만에 다시 마약에 손댄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이나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보인다.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