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23년간 마약의 유혹을 견뎌냈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12월 경기 남양주시 한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이나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보인다.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