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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일하던 베트남인 도우미, 마약 팔다 ‘불법 체류’도 적발

입력 | 2024-02-23 15:37:00

ⓒ News1 DB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 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 씨는 작년 5월27일 ‘마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손님에게 2차례에 걸쳐 일명 ‘캔디’란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자기 집에 마약류 700정 등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관했던 마약류 양이 상당히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