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A국회의원 캠프에서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측이 현장조사에 나섰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의원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B씨는 지난 20일 오후 국민의 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겉옷을 입고 선거사무실 아래층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떡 한 상자를 전달했다.
해당 지역구 주민 등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곧바로 선관위측에 신고했다. 선관위측은 신고를 받은 당일 A의원 선거사무소를, 다음 날인 21일 떡을 받았던 병원을 찾아 잇따라 조사를 했다.
B씨는 “평소 선거사무실이 시끄럽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사무실에 있던 떡을 조금 전달한 것일 뿐 대가성은 아니었다. 신분도 밝히지 않았고 선거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민 대상 기부 행위는 금액과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 경우 제공한 사람의 처벌과는 별개로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경선을 앞두고 있어 해당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