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분식혐의 최고수위 제재 대표 해임 권고-검찰 고발도 계획 감리-증선위 거쳐 징계수위 확정 회계로 연결된 카카오 부담 커져
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3.02.14. 뉴시스
● 과징금 80억 원 부과 추진
양정기준은 회계 위반의 중요성, 고의성 유무,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를 판단하는데, 금감원은 두 가지 모두 최고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위반 행위가 당기순이익이나 매출 등 재무제표상 어디에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하는 가중치도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가맹택시 수수료가 쟁점
금감원은 두 계약이 사실상 하나라 가맹택시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2022년 연간 매출액(약 7914억 원) 중 3000억 원가량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개라 20%의 로열티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 인적 쇄신 기로 놓인 카카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모회사인 카카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가 연결돼 있어 본사의 분식회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카카오는 인적 쇄신의 기로에도 놓였다. 특히 류 대표의 거취를 두고 카카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이제 류 대표를 유임시키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의 의견을 밝힐지, 대표를 미리 교체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류 대표를 교체하면 증선위 최종 결정 때 제재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어서 회사 측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선위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와 증선위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