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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한다”…이별통보한 여성 스토킹·폭행·협박 가한 40대 男

입력 | 2024-02-24 12:54:00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뉴스1


이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하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연인이던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억지로 지속해 오다 2022년 1월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지고 이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수색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언급하며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등 지속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명을 ‘모든 게 다 알려져도 세상 사람들이 나만 욕할까?’라고 지정해 B 씨의 주변 사람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B 씨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A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B 씨를 위협하고 같은 해 8월에는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10월 피해자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뒤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살피다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결국 작년 11월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내일까지 답 없으면 다 끝내자’로 바꾼 뒤 “무슨 생각으로 신고를 한 거냐”, “경찰이 한 번 더 전화 오면 너도 고소할 거다”라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를 이틀간 124회 보냈다.

그는 이후에도 B 씨에게 비슷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약 1,000회가량 보낸 부분이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