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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하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연인이던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억지로 지속해 오다 2022년 1월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지고 이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언급하며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등 지속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명을 ‘모든 게 다 알려져도 세상 사람들이 나만 욕할까?’라고 지정해 B 씨의 주변 사람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B 씨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A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B 씨를 위협하고 같은 해 8월에는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10월 피해자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뒤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살피다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는 이후에도 B 씨에게 비슷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약 1,000회가량 보낸 부분이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