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차례 뿌려 테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 씨(48)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