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를 수십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편이 아내와 합의했지만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양구군 한 편의점 인근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 B 씨(22)와 대화하던 중 머리를 20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