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 54분께 전북 고창군 자택 거실에서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5년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경찰서 영상녹화실에서 경찰관이 ‘상의에 혈흔이 묻어 있다’며 이를 압수하려하자 그의 손목을 깨물었다. A씨 범행으로 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데다가 수법 또한 잔인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경찰관과 행인, 택시기사 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