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급제동을 반복하며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운전자가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다른 이유로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이태우 이훈재 양지정)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김모(가명)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6일 무죄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6월 오전 7시 25분경 서울 광진구 동부간선도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던 김 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황모 씨에게 협박성 위협운전을 했다고 보고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황 씨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난 김 씨가 황 씨의 차량 앞에서 차로를 따라 변경하며 협박성 급제동을 총 6차례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급제동할 당시 황 씨 차량과 부딪힐 정도로 근접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씨가 과속 단속 구간이나 80km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던 곳에서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씨가 199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2021년까지 2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 속도를 넘기지 않으려 제동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가 “황 씨 차량이 경적을 울려 놀라서 제동했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속력을 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앞으로 끼어들면서 약간의 시비가 있던 상황에서 제동해 황 씨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