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남은 예금이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인지 입증할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김모(가명)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1·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12년 9월 압류·추심 신청을 당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만 원가량이 압류됐다. 김 씨는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15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씨가 (해당 계좌 외에)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