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엄마 오해 풀어달라”…남양주 고의 역주행 아니었다, 사망사고 원인 밝혀져

입력 | 2024-02-26 07:47:00

지난달 31일 오전 8시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정상 주행 중인 차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망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고의적인 역주행이 아니라 사고 직전 발생한 화물차량과의 추돌로 밝혀졌다.

26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경 남양주시 진건읍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정상 주행 중인 차량 4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A 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 차량과 충돌한 차들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당초 경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진술과 사고 현장에 높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사고 지점에서 최소 1㎞ 이상 떨어진 곳부터 역주행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역주행 사고 발생 직전 A 씨 차량과 화물차의 1차 추돌 사고가 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연쇄 충돌 사고 지점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서 2차로를 달리던 윙바디 트럭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하는 A 씨 차량과 추돌했다. 이에 중심을 잃은 A 씨 차량은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중앙분리대가 높아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은 A 씨 차량은 주행 방향이 바뀌며 역주행했다.

경찰은 주행 방향이 바뀐 뒤 차가 계속 달린 이유에 대해 A 씨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를 지방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고 현재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 A 씨가 차량에서 튕겨 나간 이유는 안전벨트 미착용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되기도 했다. 당시 A 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 차량이 동시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이 후미를 충돌해서 엄마가 정신을 잃고 역주행한 것이라고 한다”며 “엄마의 오해와 한을 풀어달라. 목격자를 찾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두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