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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면 내년 3월 입대해야

입력 | 2024-02-26 10:12:00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25/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군대 미필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실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까지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병역 미필 전공의에 대한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이들은 내년 3월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의무장교 복무기간은 38개월이다.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전공의 8897명(78.5%)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7863명(69.4%)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