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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꺼” 아파트 금연구역서 흡연하는 주민에 욕설·멱살 30대

입력 | 2024-02-26 13:46:00

ⓒ News1 DB


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내뱉고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10일 오전 2시4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29)에게 “담배 꺼라, XX야”라며 욕설을 내뱉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또 다투는 과정에서 B 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지자 이를 풀숲으로 던져 은닉하기도 했다.

당시 B 씨가 흡연한 장소는 금연구역이었다.

A 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선처해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거 다른 처벌전력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비춰볼 때 선고를 유예하긴 어렵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B 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