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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중 뒤에 있던 차량이 경정을 울리자 ‘보복 운전’한 30대 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 기사인 A 씨는 작년 4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B 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뒤 해당 차량의 운전석 후면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이에 놀란 B 씨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급가속하며 현장을 이탈하자, A 씨는 다시 추격해 나란히 달리며 창문을 내리고 욕설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위협할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A 씨가 B 씨를 위협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따라갔다고 진술한 점 △A 씨의 택시와 피해 차량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졌음에도 이내 속도를 높여 빠른 속도로 바짝 뒤따라간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