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 모 씨. ⓒ News1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유명 DJ가 1차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운전자 20대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6일 20대 안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두 사고는 십여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가해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추가 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로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가해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고 대검찰청의 ‘상습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 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