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2/뉴스1
검찰이 지역구 업체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앞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2022년 대선 이후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면서 출마 예정자였던 동희영 전 광주시장 후보를 참석시키고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