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6일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500만원, B 씨(21)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C 씨에게 여자인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낸 후 “사진 속 여성이 내 동생이다”, “너 때문에 자해를 해 치료비와 입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해 300만원을 뜯은 혐의다.
또 B 씨는 “동생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비 650만원이 필요하다”고 협박했으나 C 씨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