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MRA 체결
앞으로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은 싱가포르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 이번 협정은 5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 우수한 연구 인력 등 높은 잠재력을 토대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거점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내 의약품 GMP 분야 선진 국가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2019년 본격 논의를 시작한 이후로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국가인 양국의 GMP 규제시스템 동등성을 확인하며 쌓인 신뢰가 밑바탕이 됐다”며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양국 정부의 수입의약품 허가 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을 줄여 양국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미 총 청장은 “양국 간 신뢰가 구축돼 무역 활성화와 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양국 제약산업 발전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아울러 양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 싱가포르 의약품 수출액은 2022년 기준 1억4500만 달러(한화 약 1931억원)에 이른다. 수입액은 4130만 달러(약 549억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