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의 ‘조국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다만 ‘조국’이 들어간 다른 당명은 허용해 조국 명칭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국신당” 등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조국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밖에 조국(의)민주개혁(당)‘ 등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 측에 조국신당,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의)민주개혁행동(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을 위한 시민행동(당), 조국민주당, 조국개혁당 등 14개 명칭을 문의했다. 이중에는 조국(曺國) 전 법무부장관의 이름과 다른 한자를 쓰는 조국(祖國)이 포함된 당명도 있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선관위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아닌 조국(祖國) 뜻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국 민주당 등에서는 ’내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의 의미로 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당은 ’조국‘ 명칭을 포함한 당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