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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약관에 넣어야”

입력 | 2024-02-27 03:00:00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조작 방지”
서비스 종료 후 환불창구도 의무화




앞으로 게임사들은 뽑기 아이템의 확률 등을 표준약관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서비스가 종료돼도 이용자가 유료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전담 창구도 따로 운영해야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이용자와의 계약서인 약관에 넣어야 한다.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넥슨은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을 몰래 조작해 소비자 기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한 내용도 표준약관 개정에 포함됐다. 앞으로 게임사는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산업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 정보 조작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