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조작 방지” 서비스 종료 후 환불창구도 의무화
앞으로 게임사들은 뽑기 아이템의 확률 등을 표준약관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서비스가 종료돼도 이용자가 유료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전담 창구도 따로 운영해야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이용자와의 계약서인 약관에 넣어야 한다.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넥슨은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을 몰래 조작해 소비자 기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