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재판’ 한달 만에 재개 李 “검찰 제시한 증거 짜깁기 의혹”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법정에 섰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판에 처음 출석했고, 이 대표는 한 달 만에 재개된 ‘위증교사 의혹’ 재판정에서 ‘검찰의 증거가 짜깁기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낸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는 이날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1층 현관이 아닌 1층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배 씨가 경기도 공무원 조모 씨에게 카드 결제를 지시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통신 내용 등 증거를 통해 배 씨가 김 씨의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것을 입증했고, (향후 재판에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 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동 피고인 김모 씨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얘기를 한 사실은 빼고 검찰이 전체의 극히 일부인 녹취록을 제시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씨 간의 통화 내용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